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서 그 무렵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만취한 것을 기화로 위 모텔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장과 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5:13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삐끼의 권유로 위 건물 7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17만 원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9. 05:17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17만 원 상당의 담배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K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물품대금 합계 17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06:18경 부천시 원미구 L 701호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소 종업원 N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마사지 비용 2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