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 4.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0.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ㆍ수익하다가, 2015. 12.경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종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