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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473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18층 건물(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건물을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1층(면적 978.84㎡) 부분을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로부터 위 건물 지하1층 중 UNIT 3호 약 10.9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7. 27.부터 3년 동안으로 정하여 전전대차 하였다.

다.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2017. 4. 7.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4. 10.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2017. 4. 14.까지 명도를 요청하였다’고 고지하면서 명도 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직접 점유자인 원고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부터 피고에 대한 전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4. 7.부터는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7. 7. 31. 이 사건 점포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3. 31.까지의 관리비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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