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1 2004가단316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68,683원 및 그 중 금 8,210,000원에 대하여 2004. 9. 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1994. 12. 26.자 금전소비대차(대출과목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7,500만원, 상환기일 1999. 12. 20.)에 기한 대출원리금채권(2004. 9. 1. 기준 잔존원금 8,210,000원, 연체이자 등 54,358,683원, 연체이자 등의 내역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음, 현재 적용 지연손해금율 연 19%)의 양수금(1998. 9. 29. 채권양도, 같은 해 11. 20. 양도통지)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