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09.09 2003가단1216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629,746원 및 그 중 금 24,900,000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1에 대하여 : 주식회사 상업은행의 위 피고에 대한 다음 각 채권의 양수금 (1) 1997. 4. 15.자 금전소비대차약정(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000만원)에 기한 대출원리금채권(1998. 9. 29. 기준 잔존원금 2,000만원 확정이자 2,173,697원) (2) 1997. 6. 12.자 금전소비대차약정(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500만원, 상환기일 1997. 8. 12.)에 기한 대출원리금채권(1998. 9. 29. 기준 잔존원금 490만원 확정이자 556,049원)
나. 피고 2에 대하여 : 위 각 약정의 연대보증에 의한 보증채무(양수)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