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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대출원리금채권(① 대출일 2007. 9. 5., 최초 대출금액 200,000,000원, 상환기일 2009. 12. 20., 지연배상금율 연 19%, ② 대출일 2008. 8. 19., 최초 대출금액 260,000,000원, 상환기일 2013. 8. 16., 지연배상금율 연 19%)의 잔존원금 449,911,227원 중 일부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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