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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이혼][집14(2)민,081]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두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6. 3. 25. 선고 64르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심1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3호증(서약서), 동 제4호증(이혼계)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위 갑 제3호증에는 「귀하와 협의된 이혼건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활비금으로 일금 15만원을 지불하므로......본인은 이혼수속 일체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갑 제4호증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명의의 이혼계로, 위 두 문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 할것을 합의한, 이외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각증의 일부기재(수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아니고, 분할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아닌데, 일부 기재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48.1.29사실상의 이별 즉, 앞으로 별거생활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고, 법률상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위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기재취지와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판결 후단에 이르러서는 갑 제3호증은 피청구인의 오빠인 소외 3이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갑 제4호증 역시 소외 3이 날인하여 준 것 같이 인정하여 위 문서 (갑 제4호증은 피청구인 명의부분)가, 진정히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앞과 뒤가 서로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1948.1.29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이어, 갑 제 3호증, 갑 제4호증의 서면을 작성하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하게된 연유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웃에 살고 있던 과부와, 불의의 관계를 맺고, 1964년경 피청구인을 유기한채 서울로 도피하여 별거함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있었던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무슨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갑 제4호증의 이혼계가, 서류상의 미비로 반려된 후에 있어서도, 14년간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64.4.4 비로소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면,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상의 점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피청구인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현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을 내세워, 피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청구인에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것이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연유한 것이 아님이, 원심인 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결국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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