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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2. 11.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2. 24. 같은 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실내 체육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남, 23세) 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신일 중학교 인근 동부 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가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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