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60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2개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8. 초순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케이티엑스 화물편으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