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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6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4.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여수시 D 임야 4,661㎡를 함께 구입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만한 돈이 없다 ”며 거절하자, “ 그럼 내가 혼자 땅을 하련 다. 계약금 2,000만원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땅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

토목설계 비 560만원까지 좀 빌려주면 그 땅 지분 40%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임야의 지분 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2014. 4. 2. 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지분 40%를 주지 않았고, 2014. 5. 13. 경 좌수영 새마을 금고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2억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토목회사 명의의 계좌로 5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8.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 시청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대환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소.

I 빌라를 구입해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압류를 풀고 대환을 받아 돈을 주겠다.

빌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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