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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노7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출상담 사로 일하는 사람들 로서 2013. 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수익성이 뛰어난 땅을 구입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전주에게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여금을 받아 그 땅을 경락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주고 빌라 담보도 해소할 것처럼 속인 후 그 대여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0. 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대출상담 사로 소개하면서, ’ 믿고 해보세요,

돈을 벌게 해 준다니

믿고 잘 해보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몇 십억 짜리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위 낙찰 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주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20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금 3천만 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금융기관 채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데 다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경락 받은 땅도, 땅을 경락 받을 의사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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