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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였다거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점에서 여성인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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