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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71883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75,919,054원, 피고 B 주식회사는 1,023,234,96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732호 확정 판결(2012. 6. 14. 선고, 2012. 7. 5. 확정)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C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이 사건 골프장에 카트를 임대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음료수판매 및 대식당 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과 C은 2012. 3. 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C이 골프장 코스, 클럽하우스 등을 현물출자하고,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차입금의 이자, 부가세, 개별소비세, 법인세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전체 골프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 A은 고객관리, 경기진행, 판촉, 캐디관리 등을 통한 영업활동 및 카트, 식음, 프로샵 등 아웃소싱 업무, 총무 회계, 경리, 세무 구매 등 일상적인 영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2년간으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액을 피고 A과 C이 5:5로 나누어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5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C은 2012. 6. 29.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C이 골프장 코스, 클럽하우스 등 자산 일체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자산의 개보수를 담당하고,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개별소비세, 부가세, 법인세, 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 B은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C의 영업활동, 카트, 식음료, 프로샵 등 아웃소싱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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