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7732 판결)을 가진 채권자이고, C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카트를 임대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은 2012. 3.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동경영계약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반환기가 도래되어 안정적인 회원권 반환을 위해서는 필수인력과 필수자재의 적기 확보로 골프장의 안정적인 영업을 통한 매출증대가 최대의 관건인바 이를 위하여 관련업무의 세분화와 분담을 통하여 골프장 영업여건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제세의 적기납부, 회원권 반환자금의 최대한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C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프장 코스, 클럽하우스 등 일체 현물출자,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부담 - 상각대상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 - 외부로부터 차입한 장단기 차입금 이자 부담 -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전체 골프장에 대한 유지보수 일체(급수 및 시비포함) - 직원(코스, 시설, 영업, 지원) 관리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