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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4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다음 손전등을 든 채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범행도구 준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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