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0 2018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1:2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길을 구천면 사무소 방면에서 구천면 모 흥 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 여, 72세) 가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가 피고인 트럭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뒷부분으로 위 의료용 스쿠터 전면 부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급성 심근 경색증,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