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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1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상 대원시장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뒤늦게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좌측하지 절단, 양측 다리의 으깸 손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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