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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2고단3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2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 진행을 위해 빌린 개인 채무가 1억원, 거래처 자재대금 미지급금 5,000만원,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공과금 등 1억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 이자를 4부로 쳐주고 1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서 합계 57,76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20:3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2동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3. 2.부터 2012. 3. 18.까지 총 공사대금 1,000만원으로 위 빌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겠다. 내가 1군 공사에 직접 시공을 하니 리모델링 공사 후 집에 필요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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