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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4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 피해자 C와 교제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3.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1동 3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아버지 유산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요즘 거래가 안 되어 현금이 안 돈다. 한의원만 오픈하면 현금이 돌고 최저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남는다. 한약재 대금을 급하게 결제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내가 곧 청담동에 한의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명의 재산이 없고 상속받을 재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도 없으며, 운영하던 한의원은 적자가 누적되고, 7억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개인회생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한의원’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사동에 한의원을 내는데 보증금 1억원, 권리금 2,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 G한의원 H 원장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이 한의원을 운영할 것이다. 한의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만원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 공증도 해주고, 전전대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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