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2:30경 피고인의 전처 C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건물 106동 209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C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G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F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찢음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