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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112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7세) 등에게 “이씹할놈들아. 니따위가 경찰이야. 니네는 경찰때려치워”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니 계급장 떼라. 내가 벗겨주마”라고 말하면서 그의 근무복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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