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3. 04: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의 소주병을 넘어뜨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 및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4:55경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29세)이 E에게 신고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I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계급장 떼면 민간인이잖아. 떼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경찰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뜯어진 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공소사실에 비추어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