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1고단3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12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고단2506 피고인은 아내인 D과 공모하여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후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휴게실을 운영하면서, 2011. 6. 16. 23:00경 G휴게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0. 4. 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1일 평균 5회씩 남자 손님들한테서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