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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1고단3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1고단3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12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고단2506 피고인은 아내인 D과 공모하여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후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휴게실을 운영하면서, 2011. 6. 16. 23:00경 G휴게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0. 4. 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1일 평균 5회씩 남자 손님들한테서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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