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9. 21:30경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만 받은 뒤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우려한 위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은 E에게 맡겨두고 위 E의 렌트카를 타고 혼자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구하여 온 후 같은 날 23: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구해온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