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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6 2017나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인수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승계참가신청 및 반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에 아파트 2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전주시장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대지(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고 한다)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가.

사업주체: 원고

나. 사업위치: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

다. 대지면적: 12,009㎡

라. 연면적: 38,406.9397㎡

마. 건축규모: 아파트 4동, 지하2층/지상14~17층

바. 평형 및 세대수: 248세대

사. 사업비: 68,000,000,000원

아. 사업기간: 2016. 5. 1. ~ 2018. 3. 31. 다.

피고는 1997.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4. 피고의 처인 피인수참가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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