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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15:50경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우금티 터널 방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22km 초과하여 시속 92.22km로 질주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오토바이(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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