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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비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31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 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부산 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산 대학교 공영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18세) 이 운전하는 124cc CB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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