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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03:48 경 부산 북구 B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로 체차량 본 넷을 향해 던져 위 차량 본 넷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유리창에 기스가 나게 하여 위 차량에 905,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오토바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03:5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밤 바 가드, 사이드 밀러 등이 부서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9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로 체차량, 오토바이),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자 C 로 체 차량 사진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건 발생장소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해자 C 로 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50 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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