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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3. 00:25경 구리시 수택동 373-12에 있는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순12호, C YF 소나타)의 본넷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본넷을 수리비가 550,645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3. 01:1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윙 스텐 휴지통을 2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자동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자동문에 부착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크릴 소재 경고문구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견적서 첨부, E병원 피해확인 및 CCTV 검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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