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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2 2015가단250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7, 26, 25,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거제시 E 임야 17355㎡(이하 아래와 같이 분할되기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F면’은 생략하고, ‘G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83. 10. 25. 접수 제16261호로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부탁을 받은 H은 1994. 6. 15.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을 신청하였고, 거제군수는 1994. 6. 24. 위 측량결과에 따른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1994. 6. 30. 거제군수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위한 토지이동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보증인 H, I, J(또는 K)로부터 ‘1985. 6. 10. L을 원고 A으로부터 피고 C이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4. 6. 30. E 16189㎡(이하 ‘E’이라고 한다)와 L 1166㎡(이하 ‘L’이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 C은 L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4. 10. 13. 접수 제29906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 B은 E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6. 3. 2. 접수 제8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D는 L 중 1/2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0. 8. 6. 접수 제3491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E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 이하'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이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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