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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5 2014가단99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망 E(을제1호증의1, 2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E’으로 표기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46. 5. 24. 접수 제973호로 1946.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거제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938호로 1957.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61725호로 2013.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 (1) 망 E은 G과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H와 사이에 I, J, 피고 B를 출산하였으며, K을 자녀로 입적하였다.

(2) 망 E은 1958. 4. 26. 사망하였다.

(3) H는 망 E과 동거하기 이전에 망 L를 포태하였고, 망 L는 M, N를 아들로 두었으며, 원고는 M의 처이다.

(4)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임을 확인하고 2013. 6. 10.경 거제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로 할 것인지 또는 매매로 할 것인지 미정인 채로 P 법무사가 피고 B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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