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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9 2015누499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동구 B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현재 P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56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252.25㎡ 중 150㎡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14. 5. 20.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출석위원 전원의 금지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D는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된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이 있어,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E’ 및 ‘F’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G’, ‘H’, ‘I’라는 상호의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점, ③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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