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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2] 피고인은 2014. 11. 16. 05:20경 이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와 언쟁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근무중인 경찰관 및 위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마 똑바로 해,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33]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6. 00: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미란다호텔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란다호텔 쪽에서 이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가장자리 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00:27경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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