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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9 2015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1:2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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