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1. 9. 12:10경 B 쏘나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1 소재 마포트라팰리스2 옆 이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마포트라팰리스2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C, D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C은 사망하고, 위 D은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C에게 101,688,330원, 위 D에게 4,077,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안전표지나 횡단보도를 제대로 설치, 보존,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인 31,729,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