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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2 2016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7] 피고인 A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Q 지역구의 R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G의 사촌 동생으로 위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5. 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G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S’ 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T’ 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U’ 기자이고, 피고인 F은 ‘V’ 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 경 구미시 W 소재 마트 3 층에 있는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이 R 정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G의 후보자 특별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 주는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7. 15:00 경 위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80만 원 (5 만 원권 지폐 36매) 과 봉투 9개를 주면서 언론사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언론사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통신 등을 경영관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선거구 민인 C에게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가. ‘S’ 대표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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