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ㆍ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정당 후보자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3:35 경 휴대전화로 ‘D 언론’ 전 북 취재본부 기자 및 인터넷 언론 ‘E’ 발행인인 F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부탁한다’ 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해
5. 21. 17:00 경 G 건물, 2 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D 언론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 3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품’ 이라고 한다) 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시장 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ㆍ 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C을 위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5만 원권 사진
1. 녹취록 (2018. 4. 24.), 녹취록 (2018. 5. 21.)- 전화, 녹취록 (2018. 5. 21.)- 사무실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2018. 4. 24. 13:35 경 피의 자가 F에게 전화한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F의 사무실에서 나간 후 보낸 문자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공보담당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