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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5 2016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선거 P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가.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Q’ 기자인 F으로부터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 대가로 신문 구매 등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 30. 50만 원을 신문대금 및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3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잡지 구매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5만 원을 송금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충북 S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정책연구소) 입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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