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제주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F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G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와 F 펜션에 인접한 제주시 H 토지와 그 지상 I 펜션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F 펜션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로 F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통로가 없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01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F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접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통행로 등 피해자의 위 펜션 영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각 2011. 3. 30. 벌금 100만원, 2011. 12. 21.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5.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I 펜션에서, 위 통행로에 피고인 소유의 J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워두어 위 F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위 통행로에 구덩이를 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