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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6가합10677
수익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E 펜션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5.부터 2014. 9.까지 위 펜션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약금 등의 수익금 223,9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원고와 피고들이 위 E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의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E 펜션, 글램핑장, 카페 등의 소유자로서 피고 B(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및 피고 D과 사이에 위 펜션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위 펜션의 예약과 이용대금 수납업무 등을 위탁하여 위 피고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펜션 이용대금 약 260,00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펜션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 및 제반 비용이 얼마인지는 물론 원고가 수익금 중 얼마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 액수를 167,000,000원 또는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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