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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781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표 안과 제16쪽 마지막 행 및 제17쪽 아래에서 2번째 행의 “2015. 12. 26.자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2014. 12. 26.자 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감정인은 제1심에서 공용 5-1, 5-2 “상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오시공” 항목에 관하여 시스템 에어콘 시방서에 실외온도 영하 15℃ 이하에서도 정상적인 난방운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공은 영하 10℃ 제품의 실외기로 시공되어 있어 오(변경 시공으로 인한 기능상 하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양 제품의 차액인 29,376,447원만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으나, 양 제품 사이에는 기능상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오시공된 일반형 실외기를 철거하고 시방서에 명시된 한냉지형 실외기로 재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377,474,314원이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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