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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 11:00 경 울산 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6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오후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2018.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9:47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9:3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6, 17, 18, 26)

1. 각 매입 대장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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