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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B 스카니아트렉터, C 스카니아트렉터, D 스카니아트렉터 등 3대의 화물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위 각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2. 5. 25.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번호판값(T.O비) 명목으로 위 화물차 1대당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9,000,000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18의3호, 제40조의 3 제4항에서 금지하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요구된 부당한 금전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금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원고에게 위 9,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9,000,000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9,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 종료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수수된 금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 처럼 위 9,000,000원은 번호판값 명목의 금원으로서, 이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게 해주는 데 대한 일종의 권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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