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E 후보로 출마한 F에게 137만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G 1톤 화물차량을 위 F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H 후보로 출마한 I에게 130여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J 1톤 화물 차량을 위 I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용달협회의 고발장
1. 차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용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차량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②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용으로 이 사건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유세 및 연설을 위해 임대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