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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30001
자동차 자가용번호 소유권 강제이전 절차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으로 허가된 자동차이므로 그대로 이전등록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차량을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자가용으로 강제로 등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다음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종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760 판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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