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과 동거하던 피해자 E( 여, 22세) 가 감기약을 먹고 D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방면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 부 CD(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0)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가락에 뽀뽀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파일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