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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가합413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20. 5.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 12. 경 원고의 신 차종 개발을 위한 자동차 부품 공급자로 선정되어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 ㆍ 공급하게 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제 1 심 판결 피고는 2011. 10. 24.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고의 울산공장에서 원고의 담당 직원에게 “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겠으니 금형 제작비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C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 거래처 미지급 채무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 해지자, 레이저컷팅으로 대체 작업이 가능한 공정을 비롯한 일부 금형들을 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는 금형 이력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을 약속한 금형을 전부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금형제작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로 전액 지급 받고, 금형 제작비 일부를 직원들의 임금, 거래처 미지급 채무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2. 13. 경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수금 384,597,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9. 3. 20.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제 1 심 법원은 2020. 5.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형제작비용으로 지급 받은 863,500,000원 중 실제로 금형제작에 사용한 510,40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금형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3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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