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4:2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4:25경 위 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U 편의점 건너편 차선 없는 1차로 도로를 목화예식장 쪽에서 롯데호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길 가장자리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등지고 서있던 피해자 D(2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 시켜둔 E K5 승용차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측면 부분으로 위 K5 차량 승용차 앞 운전석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8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