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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553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3,812㎡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75. 7.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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