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553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3,812㎡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75. 7.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3,812㎡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75. 7.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