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J 답 2,34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등기소 199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